제목고교생 킥복싱 시켜 뇌손상 입힌 관장 실형2013-0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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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을 보호대 등 안전장치 없이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켜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A씨와 다른 체육관 관장 B씨에게 각각 금고 6월과 8월을, 심판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 9월 킥복싱을 배운 지 3개월에 불과한 고교생 D(당시 17세)군을 사설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켰다. D군은 1라운드에서 상대방의 하이킥을 얼굴 부위에 맞고 쓰러졌지만 이들이 계속 경기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2라운드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D군은 지능이 치매 수준으로 떨어졌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조사결과 머리보호대 착용, 응급 의료진 대기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책임마저 회피하면서 사건 발생 2년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머리보호대(헤드기어) 의무 착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격투기 산업의 운영 현실이 열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설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