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장】
경기장은 6.4M 사방 이상, 4줄 로프의 사각형 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경기용구】
제 1항  착용
선수는, 양손에 주최자가 준비한 규정의 글로브를 착용하며 파울컵,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한다. 또, 콘텍트렌즈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금지한다. 덧붙여 파울 컵 및 마우스피스는 선수가 준비한다.제 2항  KBA 체급별 글러브
글러브는 각 급 마다 이하와 같이 정한다.

플라이급   (50kg 이하)—  6 oz
반탐급      (55kg 이하)—  6 oz
페더급      (60kg 이하)—  6 oz
라이트급   (65kg 이하)—  6 oz
웰터급      (70kg 이하)— 8 oz
미들급      (75kg 이하)— 8 oz
라이트헤비급(80kg 이하)— 10 oz
헤비급        (85kg 이하)— 10 oz
슈퍼헤비급  (90kg 미만)— 12 oz
무제한급     (90kg 이상)— 12 oz
 *중등부*
핀급
-45kg
플라이급
-50kg
반탐급
-55kg
페더급
-60kg
라이트급
-65kg
웰터급
-70kg
헤비급
-75kg
슈퍼헤비급
-80kg
무제한급
+80이상
 
제 3조 【경기 방법】
제1항 경기 원칙
(A) 원 매치
3분 5 라운드. 연장전은 없다.
단, 특별 룰에 의해 3분 3 라운드, 연장전 최대 2라운드의 예외가 있다.(B) 토너먼트
3분 3 라운드, 연장전 1 라운드로 한다.
단, 결승전만 연장전 2 라운드로 한다.(C) 머스트 시스템
머스트 시스템이란, 져지의 채점에 있어서 반드시 우열(승패)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킥복싱 경기에 있어서 무승부를 폐지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각각의 경기의 최종 라운드에서 이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의 채점은 최종 라운드만을 채점하고, 만약 근소한 차이라도 우열을 가리는 채점을 취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최종 라운드라는 것은 이하의 것을 가리킨다.

* 3분 5라운드제의 원매치에 있어서는, 제 5라운드.
* 3분 3라운드제의 원매치에 있어서는, 연장전 제 2라운드
* 토너먼트 결승전에 있어서는, 연장전 제 2라운드.
* 토너먼트의 결승전 이외에 있어서는, 연장전 제 1라운드.제2항 선수의 안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하루 토탈 라운드수는 15라운드를 넘지않는 것으로 한다.제3항 라운드 사이의 인터벌은 1분간으로 한다.
 
 
제 4조 【기술】
제 1항 유효기술
경기에 있어서 다음의 기술을 유효기술로 한다.
펀치 : 스트레이트, 훅, 어퍼, 백 스핀 블로우
킥 : 앞차기, 로 킥, 미들 킥, 하이 킥, 사이드 킥, 백 킥, 허벅다리 차기, 플라잉 킥, 니 킥단, 백 스핀 블로우에 관해서는 이하의 제약을 마련한다.
1. 글로브의 손목보다 앞쪽만을 유효타격부분으로 한다.
2. 주심이 유효타격부분으로의 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지하고, 경기 위원장, 심사위원, 심판위원장과 함께 VTR 재생도 포함하여 심의를 행한다. 심의의 결과, 유효타격부분 이외로의 타격이라 판단 된 경우에는 반칙이 되고,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의 우발성에 의한 것으로 하여 처리를 한다.제 2항 반칙기술
(A) 경기에 있어서는 이하의 기술을 반칙으로하며, 반칙에는「주의」,「경고」또는「감점」이 주어진다. 주심은「주의」에 대해서는 구두로서 지시,「경고」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며,「감점」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제시한다. 최초의「주의」만「주의」2회를「경고」1로 하지만 이 후에는 바로「경고」1이 부여된다. 「경고」2는「감점」1로 하여, 1라운드 중에「감점」이 3이 되면「실격」이 된다.단, 반칙에 관해서 주심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반칙의 종류>
1. 박치기에 의한 공격
2. 팔꿈치에 의한 공격
3. 고환으로의 공격 (니킥 및 펀치는 배꼽보다도 아래로의 공격은 ‘로 블로우’로서 반칙으로 취급한다.)
4. 레슬링이나 유도등의 던지기 기술, 관절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5. 눈 찌르기 (글러브의 엄지부분으로 눈을 찌르는 행위 ‘서밍’)
6. 목으로의 초크공격 (목 조르기 공격)
7. 상대를 무는 행위
8. 쓰러진 상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행위
9. 주심이 브레이크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공격 하는 행위
10. 공격이든, 방어든, 로프를 붙잡는 행위
11. 주심에 대한 모욕적 또는 공격적 언행
12. 펀치에 의한 후두부에의 공격 (후두부는 머리의 바로 뒷부분을 말하며, 측면, 귀 주변은 후두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13. 고의로 상대 선수를 링 밖으로 떨어뜨리려 할 때
14. 스스로 링 밖으로 나갔을 때
15. 분명히 배후를 향한 공격 또, 배후를 보인 선수도 전의 상실로 여겨 주의, 경고, 감점의 대상이 된다
16. 백 스핀 블로우로 유효 타격 부분 이외에 데미지를 주었을 경우

(B) 주심이 악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즉석에서 감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C)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상대의 품에 뛰어드는 행위는 버팅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의를 준다. 버팅에 의해 선수 중 어느 한 쪽이 출혈한 경우, 우연이 였더라도 상처를 입힌 선수를 감점 1로 한다. 단, 주심이 고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점 2가 된다. 또, 우발성의 배팅에 의해 쌍방이 출혈한 경우에는 모두 감점 1이 된다.(D) 공격을 동반하지 않는 홀딩이나 기술을 거는 중의 도망이 거듭되어 소극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심은 주의, 경고, 감점을 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주의 2에 경고 1, 다음의 주의에서 감점 1이 된다. 또한, 기술을 거는 중의 도망이라 함은 공격 후 곧장 상대에게 달라붙거나 공격 직후에 스스로 쓰러져 공방을 의도적으로 중단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E) 선수가 카운터를 노리는 등의 공격을 게을리 하여 소극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도, 주의나 경고,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F) 선수의 킥을 붙잡는 행위는 반칙이 아니지만, 발을 잡은 채로의 공격은, 펀치이든, 킥이든, 1회 만을 유효로 한다. 따라서, 붙잡은 채로의 연속적 공격은 반칙으로 한다. 또, 킥을 하는 다리를 잡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교착상태라 하여 브레이크를 명한다. 또, 차는 발을 잡아서 던지기 기술도 반칙으로 한다.(G) 양손으로 상대의 목을 잡고 머리를 향한 무릎 또는 발로의 공격은 1회 만으로 한다. 따라서 양손으로 상대의 목을 잡고서의 연속공격은 반칙으로 한다. 단, 한손으로 목을 잡고서의 연속공격은 유효이지만,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공격이라 주심이 판단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명한다.(H) 교착상태를 유발하는 잡기, 달라붙기, 이것은 일체 금지한다. 단, 레프리가 유효타라고 판단한 공격을 더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끌어안거나 또는 잡는 것은 용인한다. 그러나, 만약 유효타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직후에 잡은 채인 상태에서 교착시키거나,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잡거나, 달라 붙기 위해 가는 행위에는 엄격하게 패널티가 부여된다.
 
 
제 5조 【경기 결착】
경기 중지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넉다운 (K.O.)
1. 다운되여 10초이내에 일어나지 못한 경우. 혹은, 데미지가 커서 10초 이내에 일어날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2. 10초 이내에 일어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거나 싸울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3. 1 라운드 중에 3회의 다운 (토너먼트에서는 결승전 이외에는 2회)이 있는 경우제2항 테크니컬 넉다운(T.K.O)
1. 부상의 원인이 쌍방의 우발성에 의하며, 경기 속행불가능이라 주심이 판단한경우
2. 경기진행 중, 코너맨이 타올을 투입한 경우. 또한, 주심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위원장이 경기종료를 시킬 수 있다.
3. 레프리 스톱
선수 한 쪽이 현저하게 우세하고 열세한 선수가 위험한 상태라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4. 닥터 스톱
링 닥터가 선수의 부상 또는 큰 데미지에 의해 경기속행이 불가능이라 판단한 경우
특히 선수가 다운되여 큰 데미지가 있는 경우, 링 닥터는 경기 위원장에 진언하여 협의를 거쳐 경기종료를 시킬 수 있다.제3항 판정
넉아웃, 테크니컬 넉아웃, 또는 실격 등에 의한 승패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져지 3명에 의한 판정을 취해, 최종 라운드 종료 후에 져지의 채점 (포인트)을 집계하여, 포인트가 많은 선수를 승리로 한다. 단, 이것은 2명 이상의 져지의 동의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또한, 2명 이상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 토너먼트 혹은 3분 3라운드제의 원매치에 있어서는 연장전을 행하고, 연장전 최종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 3분 5라운드제의 원매치 최종 라운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제4항 무승부
1. 양자가 동시에 다운해, 카운트 9이내에 쌍방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2. 선수가 우발성의 부상에 의해 경기를 속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있는 경기성립을 위한 라운드수가 종료했다면, 종료한 라운드까지의 채점을 행하고, 져지 2명 이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승부가 된다.제5항 노우 콘테스트(무효 경기)
1. 선수 쌍방이 룰 위반을 범하거나, 거짓경기 (심판에게 돈을 주고 유리한 판정을 받아내는 경기) , 짜고하는 경기를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심이 몇차례, 주의, 경고를 하여도 성의있는 파이트를 행하지 않고 (무기력경기), 주심이 쌍방에 실격을 선언한 경우
3. 선수가 우발성의 부상에 의해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의 규정에 있는 경기성립을 위한 라운드수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제 6조 【경기 성립】
3분 5라운드제의 경기에 대해서는 2라운드 종료 시, 3분 3라운드제의 경기에 대해서는 1라운드가 종료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경기가 성립한 것으로 한다. 단, 사고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제 7조 【카운트다운】
제1항 다운이란 공격에 의한 데미지에 의해, 선수가 발바닥 이위의 부분을 매트에 닿게한 경우를 말한다. 단, 주심이 공격에 의한 데미지가 적다고 판단하여, 다운을 당한 선수가 신속하게 일어나 재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슬립다운으로 하여, 데미지가 있는 다운과는 판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2항 데미지가 없더라도 선수가 쓰러져 신속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다.제3항 선수에게 분명히 데미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경우에 주심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때는 선수가 쓰러져있지 않더라도 다운 (스탠딩 다운)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제4항 다운카운트는 주심의「다운」콜과 제스쳐에 따라 진행된다. 주심의 「다운」콜 후에는 타임키퍼의 스톱워치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된 초에 따라 장내 아나운서가 카운트다운을 해 간다.제5항 다운을 뺏은 선수는 신속하게 중립코너에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주심이 다운카운트를 세고 있을 동안,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립코너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6항 다운을 뺏은 선수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심은 다운카운트를 중지하고 중립코너에 이동한 것을 확인 한 후에 다운 카운트를 재개한다.제7항 주심이 다운카운트중에 그 라운드가 종료시간에 도달한 경우, 주심의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다면 타임키퍼는 종료표시는 하지 않는다. (타종은 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주심의 다운카운트가 스톱한 시점에서 그 라운드는 종료가 되고 10카운트가 들어가면 K.O. (넉다운),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에는 T.K.O. (레프리 스톱)이 된다.
 
 
제 8조 【채점 기준】
경기의 득점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하여 평가, 채점된다.제1항 펀치, 킥 등의 유효기술에 의해 정확하며 유효한 공격이 인정되어, 상대에게 상응하는 데미지를 입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정한다제2항 채점의 우선 순위는,
1. 다운 수
2. 상대에게 준 데미지의 유무
3. 클린 히트의 수
4. 어그레시브 정도 (공격점)로 한다.항상 우세한 선수를 10점으로 하여, 열세 혹은 패널티를 받은 선수로부터 감점해가는 채점방법을 취한다. 또한, 채점의 기준은 이하와 같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열세한 선수로부터 감점 1포인트
* 1번의 다운이 있는 경우, 다운을 뺏긴 선수로부터 감점 2포인트. 단, 데미지가 적은 후레쉬다운인 경우 감점 1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 2번째 다운이 있는 경우, 다운을 뺏긴 선수로부터 감점 3포인트 (토너먼트 결승전, 원매치의 경우)
* 반칙 등에 의해 레프리로부터 감점 1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감점 1포인트
* 반칙 등에 의해 레프리로부터 감점 2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감점 2포인트
단, 최종 라운드에 있어서는 미약한 차이라도 1포인트로서 채점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9조 【연장전】
본선에 무승부의 판정이 나온 경우, 토너먼트 혹은 3분 3라운드제의 원매치에 있어서는 연장전을 행한다. 토너먼트의 결승전 및 3분 3라운드제의 원매치는 2라운드, 그 이외는 1라운드의 연장전을 실시해 승패를 결정한다. 본선은 통상 3분 3라운드이므로, 3라운드 종료시점의 져지의 채점이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전을 하는 것으로 한다. 연장전 최종 라운드에서는 만약 극미한 차이라도 우열을 가릴수 있는 채점을 취한다. 또, 원매치에 있어서도 토너먼트전의 최종 라운드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극미한 차이라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채점을 취한다. (무승부 폐지)제 10조 【실격】
다음의 경우, 선수는 실격이 된다
1. 고의로 반칙을 범하여 주심이 실격을 선언했을 때
2. 경기 중,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3. 경기출전시각에 늦었을 때 또는 출전하지 않을 때
4. 난폭한 행동, 악질적인 경기태도라고 간주 되었을 때
5. 주심이 선수에게 전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6. 1라운드 중에 반칙에 의한 감점이 3이 되었을 때
7. 경기 전에 링 닥터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 출전 불가능이라 간주되었을 때
8. 경기 라운드 중에 코너맨이 링 내에 들어오거나, 링 위의 상대선수 혹은 소속선수에게 접촉하였을 때
또는 코너맨끼리 난투를 벌일 경우도 상황에 의해 그 선수가 실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9. 도핑 체크에 의해 약물반응이 나온 경우
10. 그 밖에, 경기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
 
 
제 11조 【부상 】
제 1항 부상1
선수가 부상의 이유로,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 항목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A) 부상의 원인이 상대의 고의의 반칙에 의한 경우, 주심은 일정시간 부상당한 선수를 쉬게하고 상태를 살피나, 그래도 선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경기 속행 불가능할 때는 반칙자의 반칙패로 한다. (반칙자의 실격) 반칙에 의해 실격이 된 선수는, 패자부활로서 이어지는 토너먼트전에 참가하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 단, 고환으로의 공격에 의한 부상은, 고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상황이 되더라도 우발성의 사고로서 처리한다.(B) 부상의 원인이 부상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상당한 쪽의 패배로 한다. (부상자의 실격)(C) 부상의 원인이 쌍방의 우발성에 의한 경우1 경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a. 토너먼트: 경기를 속행할 수 있는 선수의 승리로 취급한다.
 b. 원 매치:노우 콘테스트(무효 경기)로 한다.2 경기가 성립한 경우
3분 3라운드제의 경기에 있어서는 1라운드, 5라운드제의 경기에 있어서는 2라운드를 종료한 시점에서 경기성립으로 하여, 종료한 라운드의 채점을 취하고, 포인트가 리드하고 있는 선수를 승리로 한다. 또, 해당 라운드 이후에 부상한 경우에는 그 라운드의 부상이 발생한 시간까지의 채점도 판정에 가산한다.단 포인트가 무승부인 경우,
 a. 토너먼트 : 경기를 속행 할 수 있는 선수를 승자로 한다.
 b. 원 매치:무승부로 한다.(D) 토너먼트의 1회전에 있어서는, 포인트를 리드 (판정)하여 승자가 된 선수가 경기 속행 불가능인 경우, 이하와 같이 토너먼트전에 참가하는 권리를 얻는 것으로 한다.1 리저브 파이트가 2경기 있는 경우
 a. 토너먼트의 대전상대 (패자)
 b. 리저브 매치의 제 1 우선경기의 승자
 c. 리저브 매치의 제 2 우선경기의 승자
 d. 리저브 매치의 제 1 우선경기의 승자
 e. 리저브 매치의 제 2 우선경기의 승자2 리저브 파이트가 1경기 밖에 행해지지 않는 경우
 a. 토너먼트의 대전상대 (패자)
 b. 리저브 매치의 승자
 c. 리저브 매치의 패자또한, 기권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에는, 기권자가 발생한 순서로 상기의 우선순위로 대처해 가는 것으로 한다. 단, 앞 경기에 있어서 K.O. 패 및 강도의 데미지가 남아 있다고 링 닥터가 판단한 선수에 대해서는 상기의 순위에 관계없이 출전은 인정되지 않는다.또, 리저브 매치가 1 경기밖에 행하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권자가 2명 나온 경우, 또는 상기의 규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주최자 및 경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출전선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제 2항 부상2
부상자가 나온 경우, 경기를 지속시킬지 어떨지는, 링 닥터, 경기위원장, 경기위원, 심판위원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 때, 링 닥터는 부상 부위의 최저한의 치료 (지혈, 테이핑 등)를 행할 수 있다.제 3항 부상3
선수가 링 밖에 떨어졌을 경우
링 밖에 선수가 떨어진 시점에서 경기시간을 멈추고, 닥터체크를 행한다. 그사이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에 의한 협의를 하고 떨어진 원인을 검토한다.(A) 유효기술에 의한 다운이라고 판단된 경우
1 경기 속행 가능한 경우
다운 1을 채점에 넣어, 멈춘 경기시간부터 경기 속행
2 다운에도 불구하고 경기 속행 불가능한 경우
닥터 스톱에 의한 테크니컬 넉아웃 (T.K.O.)로 한다.(B) 다운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1 경기 속행 가능한 경우
멈춘 경기 시간부터 경기 속행
2 경기 속행 불가능한 경우
부상의 원인이 쌍방의 우발성에 의한 것, 혹은 고의의 반칙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같은 처리를 한다.
 
 
제 12조 【복장 규정】
제1항 선수는 개회식 등으로 링에 등장할 때에는 청결하고 바른 복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주최자가 부적격하다고 간주한 복장에 관해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항 선수의 경기 코스튬에 관해서는 규정을 엄수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유선택으로 한다.제3항 대전 상대를 부상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데미지를 줄일 위험이 있다고 심판위원장이 판단한 것의 착용을 금지한다. 서포터 종류나 경기 코스튬 등의 장착에 관해서라도, 반드시 심판위원장 혹은 경기위원의 체크 및 사인을 필요로 한다. 또, 심판위원 혹은 경기위원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에 관해서는 그 장착을 인정하지 않는다.제4항 상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판위원은 주의를 준다. 2번째 이후의 주의에는, 그 때마다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나, 옐로우 카드를 3회 제시당하면 실격이 되고, 제시된 경우에는 경기장으로부터 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 이후의 코너맨 혹은 선수를 출전정지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제 13조 【마우스피스】
선수는 경기 중 반드시 마우스피스를 착용한다. 경기 중 선수의 입으로부터 마우스피스가 떨어져버렸을 경우, 원칙으로서 주심이 이것을 주워, 그 라운드 종료 후에 선수의 코너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한다.제 14조 【오일·바셀린】
선수는 얼굴에 최소한의 바셀린을 바르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어떤 것 도 바르면 안 된다. 또, 신체에는 어떠한 것도 발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이라는 것은 심판위원장이 허가하는 범위의 양이라 해석한다. 또 이하도 엄수한다.
1. 얼굴에는 다량의 바셀린을 바른 채 로의 경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닦아 내게 한다.
2. 타이오일 등의 자극물이 들어간 오일의 사용은 얼굴이나 신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3. 발 아랫부분에 최소한의 미끄럼방지약의 사용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감점의 가능성도 있다.
 
 
제 15조 【주먹의 테이프와 밴디지】
선수는, 양손의 주먹에 주최자가 준비한 테이프와 밴디지 이외의 어떠한 소재건 착용해서는 안 된다. (맨손으로의 글러브 착용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이하를 엄수한다.
1. 주먹의 테이프와 밴디지는 각자가 준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테이프 및 밴디지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경기장에 도착하고 나서 이것들의 지급을 받아 착용하고, 경기 전에 반드시 경기위원의 체크 및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회장에 들어가기 전의 테이핑 및 밴디지착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여기서 주최자가 준비하여 지급하는 테이프와 밴디지는 어디까지나 주먹용으로, 그 이외에 부상 부위에의 테이핑 등에 이것들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선수가 각각 준비한 테이프 등을 주먹 이외의 부상한 곳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프로텍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의, 경고, 감점의 가능성도 있다.제 16조 【프로텍터】
선수는 부상 등 어떠한 이유이든지 고무나 플라스틱 등, 통상 사용하는 테이핑용 테이프 또는 밴디지 이외의 재질의 프로텍터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단, 그 부상의 상태에 따라 링 닥터 또는 심판위원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하를 엄수한 상태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1. 신축성있는 테이프, 서포터, 주최자가 허가한 퍼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전에 링닥터, 혹은 경기위원의 체크 및 사인을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체크가 끝난 사인이 없는 경우, 선수는 그 테이핑 등을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4. 여기에서 사용하는 테이프, 서포터 등은, 주최자 및 링 닥터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5. 경기개시후의 부상 부위에의 테이핑은, 링 닥터 이외에 일체 금지한다.
또한,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의, 경고, 감점의 가능성도 있다.
 
 
제 17조 【글러브 체크】
선수는 글러브를 착용하기 전에 각자 글러브 체크를 받아, 봉인한 테이프에 경기위원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 체크를 받은 후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글러브는 빼지 않는다. 혹시 봉인을 푼 흔적이 있는 경우, 선수는 재차 글러브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글러브에는 어떠한 것도 발라서는 안 된다. 또한,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의, 경고, 감점의 가능성도 있다.제 18조 【메디컬 체크】
선수는 경기전에 반드시 링 닥터에 의한 메디컬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승리한 선수는 반드시 경기 종료 후 재차 메디컬 체크를 받을 의무가 있다.제 19조 【도핑 체크】
협회의 권위를 높이고 경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수는 주최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이건 도핑 체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검사 결과, 약물반응이 나온 경우, 선수는 그 타이틀, 상금100%가 몰수된다.제 20조 【치료】
선수의 부상 부위에의 치료에 관해
제1항 링 닥터는 경기 중에는 각 선수에의 최저한의 치료 (지혈 등)만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기중에는 만일 인터벌중이라도 링 닥터 이외에는 선수의 부상 부위의 일체의 치료를 행할 수 없다.
제3항 토너먼트전에 있어서 다음 경기까지의 휴식 중, 선수에게 코너맨에 의한 테이핑 등의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링 닥터 또는 경기위원의 허가를 얻음과 동시에 제16조를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1조 【코너 맨】
선수는 치프 코너맨 1명과 2명의 세컨드, 합계 3명까지를 링사이드에 대기시킬 수 있다.
단, 이 3명의 코너맨은 사전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제1항 3명의 코너맨은 라운드 중에는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항 라운드 중에 선수에게 지시 내릴 수 있는 것은 치프 코너맨만으로 한다.
제3항 코너맨은 라운드 중, 로프나 에이프론 등 링의 어떠한 장소에도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
제4항 인터벌 중에 링 내에 들어가는 코너맨은 1명만으로 한다.
제5항 코너맨은 라운드 중에 링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선수에게 접촉해서도 안 된다.
제6항 링의 각 코너포스트 주변에 타올 등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제7항 「세컨드 아웃」의 콜이 있다면, 코너맨은 즉시 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8항 3명의 코너맨은 복장을 통일하고, 선수와 함께 팀 웨어를 착용할 것을 의무로 한다. 또, T셔츠에 청바지라는 차림새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T셔츠는 팀 통일의 것이면 문제가 없다. 또, 선그라스, 정장 등의 착용은 엄격히 금한다.상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판위원 (서브져지)은 코너맨에 대하여 주의를 부여한다. 2번째 이후의 주의에는 그 때마다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나, 옐로우카드를 3회 제시당하면 실격이 되어, 제시된 코너맨은 경기장으로부터 퇴장당한다. 또, 그 이후의 코너맨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제 22조 【경기 운영】




제1항 경기위원장
경기위원장은 심판위원이 가진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고, 주심 및 져지에 의해 바르게 경기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기재정에 심의를 제기할 권리 (이하, 심의권이라 한다)를 1표 가지고, 분명하게 적정하지 않은 재정이였던 경우에는 그 재정을 변경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 경기 중 심판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 못 하는 경우, 링 닥터로부터의 진언, 혹은 자신의 판단으로 경기를 종료 시킬 수 있다. 또, 경기에는 링사이드에 1명의 경기위원장을 배치한다.제2항 경기위원
경기위원은 경기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심판위원이 가지는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며, 주심 및 져지에 의해 바르게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위원은 심의권을 각 1표 가지고,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2명 이상의 경기위원을 배치한다. 또, 심판위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그 교육과 지도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제3항 심판위원
심판위원이라 함은 주심, 져지, 서브져지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A) 주심
경기를 재정할 주된 권리를 가진다. 경기에는 1명의 주심을 링 위에 배치한다.(B) 져지
경기를 채점하는 권리를 가진다. 경기에는 3방향에 각 1명씩 계 3명의 져지를 배치한다.(C) 서브 져지
코너맨 및 인터벌 중의 선수의 감시를 한다. 경기에는 홍코너 및 청코너에 각 1명씩 계 2명의 서브 져지를 배치한다.제4항 링 닥터
링 닥터는 경기전에 선수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출전 가능한지 판단하고, 주최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기 중에 부상한 경우, 혹은 K.O.당한 경우에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심판위원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 경기 중,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기위원장에게 전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 경기에는 링 사이트에 2명이상, 대기실에 1명 이상의 링 닥터를 배치한다.제5항 경기 운영요원
(A) 웨이트 체크원
경기 전, 주최자가 지정한 시각에 계량하여 계약 체중 내에 있는지 판정한다. 이것은 경기심사위원회에 속하는 자라면 누가 해도 좋은 것으로 한다.(B) 백 스테이지 체크원
백스테이지, 테이핑 및 글러브가 적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경기에는 홍코너 및 청코너의 대기실에 각 1명 이상의 백스테이지 체크원을 배치한다.(C) 타임키퍼
스톱워치로 정확한 시간을 재어, 경과를 알린다. 이것에 의해, 경기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은 정확한 초단위로 운영된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타임키퍼를 배치한다.(D) 타종 담당
주심의 신호에 의해 경기의 개시를 알리는 공이 울리고, 타임키퍼 또는 주심, 경기위원장의 신호 혹은 지시에 의해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공을 울린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공 관리를 배치한다.(E) 공식 기록원
경기심사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공식기록용지에 주심 및 져지가 재정한 경기결과를 기입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이 기록을 주최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공식기록원을 배치한다.
 
 
제 23조 【경기 재정에 대한 심의】
경기위원장 및 경기위원은, 각각 1표의 심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경기중 분명하게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심판위원의 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다른 경기위원 및 심판위원을 불러 모은 후 VTR의 재생을 포함, 그 판단이 정확한지 심의를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2표 이상의 심의권이 투표된 경우에만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또, 그 경우의 심의는 이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1. 경기 중 혹은 종료 직후에 주심이 링 위에서「심의」를 선언한다.
2. 선수는 주심에 의해 중립코너에서의 대기를 명받는다.
3. 코너맨은 라운드 중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선수가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링 닥터만이 최저한의 치료를 할 수 있다.
4. 선수를 링 중앙에 불러 주심이 심의결과를 선언한다.
5. 재정 및 심의의 내용에 대하여 링 위에서 경기위원장이 설명을 한다.제 24조 【이의 제기에 대해】
선수 또는 소속단체의 책임자는 심판위원의 선고 및 판정에 대해 대회종료 때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회종료 후 2주일 이내라면 이것을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심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하여 서면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 25조 【그 외】
본 협회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및 경기심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 경기위원장
경기위원장은 심판위원이 가진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고, 주심 및 져지에 의해 바르게 경기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기재정에 심의를 제기할 권리 (이하, 심의권이라 한다)를 1표 가지고, 분명하게 적정하지 않은 재정이였던 경우에는 그 재정을 변경하는 권리를 가진다. 또, 경기 중 심판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 못 하는 경우, 링 닥터로부터의 진언, 혹은 자신의 판단으로 경기를 종료 시킬 수 있다. 또, 경기에는 링사이드에 1명의 경기위원장을 배치한다.제2항 경기위원
경기위원은 경기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심판위원이 가지는 권리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며, 주심 및 져지에 의해 바르게 재정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위원은 심의권을 각 1표 가지고,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2명 이상의 경기위원을 배치한다. 또, 심판위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그 교육과 지도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제3항 심판위원
심판위원이라 함은 주심, 져지, 서브져지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A) 주심
경기를 재정할 주된 권리를 가진다. 경기에는 1명의 주심을 링 위에 배치한다.(B) 져지
경기를 채점하는 권리를 가진다. 경기에는 3방향에 각 1명씩 계 3명의 져지를 배치한다.(C) 서브 져지
코너맨 및 인터벌 중의 선수의 감시를 한다. 경기에는 홍코너 및 청코너에 각 1명씩 계 2명의 서브 져지를 배치한다.제4항 링 닥터
링 닥터는 경기전에 선수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출전 가능한지 판단하고, 주최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경기 중에 부상한 경우, 혹은 K.O.당한 경우에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심판위원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 경기 중,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경기위원장에게 전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 경기에는 링 사이트에 2명이상, 대기실에 1명 이상의 링 닥터를 배치한다.제5항 경기 운영요원
(A) 웨이트 체크원
경기 전, 주최자가 지정한 시각에 계량하여 계약 체중 내에 있는지 판정한다. 이것은 경기심사위원회에 속하는 자라면 누가 해도 좋은 것으로 한다.(B) 백 스테이지 체크원
백스테이지, 테이핑 및 글러브가 적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경기에는 홍코너 및 청코너의 대기실에 각 1명 이상의 백스테이지 체크원을 배치한다.(C) 타임키퍼
스톱워치로 정확한 시간을 재어, 경과를 알린다. 이것에 의해, 경기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은 정확한 초단위로 운영된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타임키퍼를 배치한다.(D) 타종 담당
주심의 신호에 의해 경기의 개시를 알리는 공이 울리고, 타임키퍼 또는 주심, 경기위원장의 신호 혹은 지시에 의해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공을 울린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공 관리를 배치한다.(E) 공식 기록원
경기심사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공식기록용지에 주심 및 져지가 재정한 경기결과를 기입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이 기록을 주최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경기에는 링 사이드에 1명의 공식기록원을 배치한다.
 
 
제 23조 【경기 재정에 대한 심의】
경기위원장 및 경기위원은, 각각 1표의 심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경기중 분명하게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심판위원의 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다른 경기위원 및 심판위원을 불러 모은 후 VTR의 재생을 포함, 그 판단이 정확한지 심의를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2표 이상의 심의권이 투표된 경우에만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또, 그 경우의 심의는 이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1. 경기 중 혹은 종료 직후에 주심이 링 위에서「심의」를 선언한다.
2. 선수는 주심에 의해 중립코너에서의 대기를 명받는다.
3. 코너맨은 라운드 중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선수가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링 닥터만이 최저한의 치료를 할 수 있다.
4. 선수를 링 중앙에 불러 주심이 심의결과를 선언한다.
5. 재정 및 심의의 내용에 대하여 링 위에서 경기위원장이 설명을 한다.제 24조 【이의 제기에 대해】
선수 또는 소속단체의 책임자는 심판위원의 선고 및 판정에 대해 대회종료 때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회종료 후 2주일 이내라면 이것을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심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하여 서면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 25조 【그 외】
본 협회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및 경기심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