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장】
경기장은 6.4M 사방 이상, 5줄 로프의 사각형 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착용】
선수가 선택한 도복, 니배트, 올포배트, 신가드, 티핑, 앵클 서포터를 사용해도 좋다. 단, 반드시 심판위원회의 체크를 받아야만 한다. 테이핑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룰 미팅 때 참가하여 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허가된다. 또한 대회 당일, 심판위원회는 허가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사해야만 한다. 또 마우스 피스, 파울 컵은 반드시 사용한다.
 
 
제3조 【체급】
킹투기 체급

플라이급   (50kg 이하)
반탐급      (55kg 이하)
페더급      (60kg 이하)
라이트급   (65kg 이하)
웰터급      (70kg 이하)
미들급      (75kg 이하)
라이트헤비급(80kg 이하)
헤비급        (85kg 이하)
슈퍼헤비급  (90kg 미만)
무제한급     (90kg 이상)

선수는 주최측이 준비한 오픈 핑거 글러브를 착용한다.
 
 
제4조【주먹의 테이핑.밴디지】
주먹의 테이핑, 밴디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른다.테이핑, 밴디지를 감는 것은 대회 당일 주최측이 제공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사용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단, 반드시 심판위원회의 체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오일.바셀린】
선수는 몸에 바르는 것(오일, 바셀린, 진통제, 맛사지 크림 등)을 시합 전에 준비하거나 시합 중에 바를 수 없다. 만일, 규정을 어겼음이 확인될 시에는 즉각 실격 처리된다.
 
 
제6조 【레슬링 슈즈】
레슬링 슈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킥 공격은 사전에 룰 미팅에서 심판위원회의 체크를 받고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슈즈를 착용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대회 당일, 심판위원회는 허가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사해야만 한다. 슈즈의 끈 묶음 부분에는 테이핑을 한다.
 
 
제7조 【시합형식】
시합형식은 5분 3라운드제로 연장전은 없다. 또 라운드 간의 인터벌은 2분으로 한다.
5분 3 라운드제의 시합은 1 라운드가 종료한 시점에서 공식적인 시합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사고 등이 있었을 경우는 제 13조를 적용한다.
 
 
제8조【경기 결착】

제 1 항 승리
기브 업, 전의 상실 표시는 구두로 행하거나 또는 상대를 3회 이상 다운시켰을 경우에 해당된다.제 2 항 테크니컬 녹아웃 (TKO)

● 레퍼리 스톱
선수의 한쪽이 확연히 우세하거나 선수가 위험한 상태라고 레퍼리가 판단한 경우.

● 닥터 스톱
상대 선수의 정당한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링 닥터가 진단하여 시합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선수는 패자가 된다. 단, 반칙공격에 의한 경우는 공격을 한 쪽이 패자가 된다. 또 링 닥터에 의한 닥터 체크 시, 치프 레퍼리가 치프 세컨드를 뉴트럴 코너까지 이동시켜서 닥터의 진단 및 지시를 전달한다. 진단 결과, 닥터 스톱이 될 경우에는 스톱을 판정했던 진단 내용을 치프 레퍼리를 통해 치프 세컨드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 시합포기
시합 진행 중, 세컨드가 타올을 링으로 투입한 경우. 레퍼리가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에는 져지가 시합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제 3 항 판정
판정은 3명의 져지가 이하의 판정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 KO, 기브업을 생각하는 태도
* 공격의 콤비네이션 &그라운드 컨트롤
* 테이크 다운 &디펜스
* 어그레시브
* 웨이트

이 기준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포인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의 선수가 더 우세했는가를 판정하게 된다. 승패는 3 라운드 종료시점에 반드시 각 저지가 판정하여 머스트 시스템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무승부 없음).제 4 항 실격
레퍼리는 판정행위 혹은 표시에 응하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보여 경고할 수 있다. 시합 중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그 선수는 실격된다. 악질적인 반칙을 한 경우나 고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레퍼리의 판단에 의해 레드 카드를 표시하며, 즉시 실격될 수도 있다.제 5 항 노 컨테스트 (무효시합)
선수 쌍방이 룰 위반을 범한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판정단 및 주최자가 시합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1 라운드 중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일방 혹은 쌍방 선수가 시합을 속행할 수 없을 경우, 이 시합은 노 콘테스트가 된다. 단, 2 라운드 이후에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일방 혹은 쌍방 선수의 시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까지의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채점 기준】
한쪽 선수의 신체의 4 부분이 매트에 닿은 상태일 경우, 머리나 안면부의 공격이 인정된다.단, 쌍방 선수의 체중차가 15kg 을 넘는 경우(경량의 선수가 90kg 미만인 경우에는 체중차 10kg 이상)에는 이 공격의 판정은 경량 선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10조 【연장전】
반칙공격으로 공격을 당한 선수가 강한 대미지를 입었을 경우, 레퍼리와 링 닥터가 판정하여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합을 재개할 수 있다. 단 제 8조 2항에 근거, 링 닥터가 시합 속행 불가라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반칙 공격을 한 선수가 실격된다.
 
 
제 11조 【실격】
시합 중에 선수가 링에서 떨어질 것 같은 경우나 떨어진 경우 및 반칙행위라고 레퍼리가 판단해서 시합을 중단시킨 경우, 닥터 체크로 시합이 중단된 경우에는 링 중앙에서 양 선수가 선 상태로 시합을 재개한다.
 
 
제 12조 【페널티】
아래의 상태에 대해서는 레퍼리의 판단으로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 양자가 스탠딩 포지션으로 유효한 공방을 할 수 없고, 다운 상태가 계속될 때.
* 일방이 그라운드 포지션이며 일방이 스탠딩 포지션으로 유효한 공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질 때.
 
 
제 13조 【규칙1】
선수 혹은 코너맨은 심판위원의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만일 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합종료 후 2주 사이에 서면으로 주최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 선수, 코너맨 이외의 제 3자는 심판위원의 판정에 일절 개입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로서 파이트 머니의 전액을 벌금으로 주최측에 환급해야만 한다.
 
 
제 14조【규칙2】
선수는 최대 3명까지의 코너맨을 링 사이드에 대기시킬 수 있다. 단, 코너맨은 시합 중 자신의 코너로 지정된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또, 라운드 중에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선수 혹은 레퍼리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로서 파이트 머니의 전액을 벌금으로 주최측에 환급해야만 한다.
 
 
제 15조【규칙3】
선수는 본 대회당일 시합 전에, 대회장에서 닥터 체크를 받는다.